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차이점과 나에게 맞는 선택법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다.
하지만 정해진 수급 시기에 무조건 받기보다,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각각 연금액이 깎이거나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조기수령 제도의 이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법정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 공백이나 경제적 이유로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조기수령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이다.
일찍 받는 기간 동안 1년마다 6%씩, 최대 5년을 당기면 총 30%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하게 된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총 수령액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의 장점과 활용 팁
반대로 소득 활동이 계속되거나 당장 생활비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기수령은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며, 5년을 모두 꽉 채워 연기하면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라면, 5년 연기 시 약 136만 원으로 불어난 월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추세에서 오래 살수록 연기수령이 총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수령 시기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는 단순 연금액 증감뿐만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또한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금 소득 연 합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급 개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시적으로 감액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 예상 여명, 타 소득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수령 시점을 설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손해만 보게 되나요?
A1.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기대수명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 자금이 절실하다면 조기수령이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되므로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정확히 몇 살까지 늦출 수 있나요?
A2. 법정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A3.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관련 기준(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등)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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